경기도, 파주·김포·연천 대북전단 '위험구역' 무기한 연장

연합뉴스 2024-11-27 00:00:29

"접경지 주민 생존권 위협 지속…법개정·여건변화 등 고려해 해제 결정"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시·군 11곳에 설정한 '위험구역'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언론 브리핑 하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겨울철에도 대북전단 살포 가능 기상상황이 지속하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돼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제 시점은 관련 법 개정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파주 등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증가와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험구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명이 매일 순찰하면서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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