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서 격론

연합뉴스 2024-11-27 00:00:27

소위원장 "8개 쟁점 심사보고 받아…상당한 의견 대립"

의사봉 두드리는 김승원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했으나 쟁점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개 쟁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자고 했다. 사실상 반대"라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특별배임죄,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등을 먼저 의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재계의 문제 의식에 동조하면서, 야당의 상법 개정안을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 청문회에 대한 질문에는 "12월 초에 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두 검사의 청문회를 하루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이날 광주와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acd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