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野 단독 처리

연합뉴스 2024-11-27 00:00:27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결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선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는 만큼 정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을 유발하고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반대해왔다.

hu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