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한 25번째 거부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논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또다시 국회 재표결 수순을 밟게 됐다. 8명 이상 여권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특검법은 법으로서 발효되지만, 친한(친한동훈)계를 포함한 여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탈표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앞서 야권이 강행 처리를 시도한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절차에서 두 차례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