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호관찰 업무 공정성 의심케 하고 신뢰도 저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뒷돈을 받고 마약 검사를 면제해주고 추가 뇌물 상납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두 번째 뇌물을 받으면서 앞으로도 편의를 봐주겠다며 10개월 동안 매달 500만원을 달라고 추가 뇌물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약물 반응 음성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데도 업무용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약물 반응검사 실시 결과 음성, 면담 태도 양호'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1·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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