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60세 정년제 후 임금 20%↓"

연합뉴스 2024-11-26 16:00:28

노동연구원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은 필요하나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계속고용 연령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년 연장은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사회적 합의 하에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외국의 계속고용 제도 변화 흐름과 우리나라 인구 변화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계속고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부원장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 이후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하고 고용 지속 가능성은 약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년 연장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일부 증가시킨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부원장은 60세 정년제가 대기업에서 청년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 작은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이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임금체계의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없이 임금피크제 등 일부 임금 조정만을 동반한 정년 연장은 결국 명예퇴직 등을 유발한다"며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수준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하에 정년 연장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된다면 재고용 옵션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 선택 시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고용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년 세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져볼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부상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근로조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런 주장은 업체별로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과 맞닿아 있지만, 현재 근로 형태에서의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 입장과는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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