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특허청 "짝퉁 한류 꼼짝 마…K브랜드·도메인 보호"

연합뉴스 2024-11-26 16:00:28

무단 점유 도메인으로 국내 인기 제품 위조품 유통 행위 차단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해외에서 무단 탈취·점유한 도메인 주소를 써서 국내 기업 상품의 위조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도메인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업 제품의 위조 상품이 상품을 수출하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도 유통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유명 상품, 기업명과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 주소를 쓴 사이트를 개설해 위조품 판매에 악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실제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잦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인터넷 주소 분쟁을 겪는 K-브랜드 기업 지원 체계를 만들고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탈취당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돕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함께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도메인 무단 선점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K-브랜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무단 선점한 국내 기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한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피해 예방과 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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