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데일리한국 이영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철도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교통국, 철도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등 탑승설비 장착차량) 구입 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전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증차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심사하며 현행 횟수 제한 없는 시내버스 무임승차 방침에 대한 횟수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횟수 제한을 통해 시 재정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업을 보고받고 “당초 승강장 청소를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무상광고를 허가했는데 무상광고물이 부착된 승강장의 청소용역비까지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당초 무상광고 허가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승강장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총사업비 441억 원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총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