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봐줬는데도'…지구대 찾아와 또 술병 던진 취객 실형

연합뉴스 2024-11-26 14:00:33

난동 제지하고 귀가 조처하자 범행…징역 1년 4개월 선고

폭행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대낮에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신발로 B 경감의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에 소주병 4개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불과 10분 전 일어난 A씨의 음식점 난동에서 비롯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관들은 A씨가 많이 취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들어가시라"면서 귀가 조처하고 현장을 나왔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베푼 호의를 무시하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와 "내가 뭘 잘못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 해보자"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휘둘렀다.

그는 참다못한 경찰관들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빗자루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했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