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 톡] 변호사 "바쁩니다" vs 재판장 "사정 못 봐줘"

연합뉴스 2024-11-26 14:00:33

안도걸 선거법 증인 34명 채택 놓고 옥신각신

법원 앞 모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변호사도 바쁘다." "그런 사정을 다 봐줄 수 없다."

총선 경선 기간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5일 광주지법 법정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안 의원 등 피고인들이 "불법전화홍보방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34명 증인을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행하자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의 고민이 깊어졌다.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지만, 증인이 너무 많아 신문 절차를 밟는 데만 6개월을 훌쩍 넘어갈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결국 재판장은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선언하고, 내년 1월에만 2주간 매주 3차례 하루 종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구체적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기일을 공지하자 변호인석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피고인의 변호사는 "서울에서 광주로 온 변호사들은 그럼 저녁에 다시 와야 한다"며 "다른 중요 사건도 있고 변호사들도 너무 바쁘다"고 재판부의 재고를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에 "34명을 증인신문 해야 하는데, 그럼 1년 내내 재판하자는 말이냐"며 "재판부가 그런 것(변호사나 피고인의 각 사정)까지 고려해줄 수는 없다"고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했다.

재판부가 강경하게 집중심리를 고수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선거법 위반 당선자들이 재판의 장기화로 임기 대부분을 채우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법원 차원에서 강행규정인 선거법상 '6·3·3' 규정 준수를 각 법원에 권고하고 나섰다.

6·3·3 규정은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각 3개월(합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재판 기간 강행규정) 내용이다.

재판장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으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물러나지 않았다.

한 변호인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신속한 재판만 강조하다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장은 "현실적으로 (방어권이) 침해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게 법률로 인해 침해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선거법상 6개월 강행규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재판장은 이틀에 한 번 재판을 진행하는 게 무리라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한 달 동안 5번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 하겠다는 계획은 고수해 재판 일정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결혼을 앞두는 등 개인 사정으로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피고인도 나왔지만, 재판장은 "사정이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불출석해도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다 봐주면 재판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