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檢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둘 필요"

연합뉴스 2024-11-26 14:00:24

"한동훈, 위법한 시행령으로 먼지 털이식 수사…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기소권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2022년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위증교사를 수사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도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를 2대 중요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시행령을 개정,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조항을 추가해 증거인멸, 위증 등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이 대표에 대해 먼지 털이식 수사와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총책임자였다"며 "한 대표는 '아무나 걸려라' 식으로 한 기소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