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제철중 진학 학군 위장전입 의혹…“발본색원 해야"

데일리한국 2024-11-26 13:54:41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포항(경북)=데일리한국 임병섭 기자] 포항 제철중학교 진학 문제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철중 진학 초등학교 학군의 일부 학부모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제철중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포항시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 3월 기준 60학급, 1710명이 재학중인 전국 최대 과대‧과밀 학교인 제철중 배정 문제가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장전입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장전입 논란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지면서 특정 장소 등에 주소를 옮겨 놓고 아이의 제철중 입학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후에는 원주소지로 전입 하거나 빈집에 주소는 그대로 두는 방식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위장전입은 어제 오늘 나온 소문이 아니다. 먼저 위장 전입한 학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선배 학부모들의 조언을 받는 경우로 위장전입 문제 해결이 제철중 배정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이라며 “포항시와 관계 기관이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주소를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학교 입학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입학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모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자녀는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으며, 다른 학교로 재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