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생기기 전에 나랑 해보자”…초등생 의붓딸에 마수 뻗친 계부

데일리한국 2024-11-26 13:56:45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초등학교 때부터 계부에게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린 여성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어린 시절 계부의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자퇴까지 한 여성 A씨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5살 무렵 어머니가 재혼을 하며 계부를 만나게 됐다. 계부는 A씨가 8살 때 할머니를 만났다는 것을 빌미로 폭행을 저지르더니 급기야 11살 때부턴 성폭력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계부의 폭행은 일주일에 3~4번 지속됐다”며 “훈계 정도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폭행이었다. 언제 어떻게 손이 날아올지 몰라서 눈치 보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4학년 쯤이다. 계부가 아침마다 깨우러 와서 귓불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밑에 (중요 부위를) 만졌다”며 “‘이렇게 만져줘야 가슴이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매일 아침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계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도 어렵게 털어놨다.

계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A씨에게 “남자친구 생기면 어차피 할 건데 나랑 성관계하자”, “남자친구 생기기 전에 아빠랑 해보면 좋다. 한 번 해보자” 등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어머니가 장사하다 보니 귀가 시간이 늦었다. 그럴 때 계부랑 저랑 둘이 있을 때 제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갔다”며 “항상 엄마를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다. 살살 웃으면서 '임신하면 도망가서 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부하고 있는데 계부가 와서 '한 번 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거절했더니 날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에 아랫니 일부가 부러졌다. 하지만 그날도 성폭행을 피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계부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무서운 존재였고 그 당시엔 아무 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옥 같던 집을 나와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이후 A씨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흘러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A씨는 13년간 연락 없던 계부로부터 2년 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았다.

참을 수 없던 A씨는 계부를 사문서 위조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다. A씨는 “결국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유산을 포기하는 거다. 제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자, 소를 취하했는데 지난 6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과거 계부가 저지른 범죄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 측 변호인은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게 됐다. A씨가 당한 강제추행은 고소가 가능하고, 강간치상과 강간상해 같은 범행은 공소시효 15년이 만기 되기 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며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