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제정안·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이르면 28일 처리

연합뉴스 2024-11-26 13:00:27

정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고영향·생성형 AI'에 워터마크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지원금 부당 차별은 금지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과방위는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가 디지털 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