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AI기본법' 의결…차지호 ”AI전환법 필요" 강조

데일리한국 2024-11-26 12:52:20
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안과 디지털포용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안과 디지털포용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과방위가 인공지능(AI) 기본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일각에선 규제 성격의 AI기본법보다 기술발전 가능성을 열어놓은 AI전환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을 심의·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로 상정된 AI기본법은 19개 개별입법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다. 여야 의원들은 당적을 구별하지 않고 AI관련 입법안을 쏟아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 등 AI거버넌스 확충 △AI산업 육성 △AI윤리와 인권침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철수·정점식·조인철·김성원·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배준영·이훈기·김우영·이정헌·황정아·이해민·정동영·최민희·조승래-이인선(2건)·정희용 의원이 발의했다.

AI기본법 과방위장 대안에서 의원들은 AI가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이라고 인식했다.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사업자를 정의했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AI기본계획을 세워 AI기술개발과 AI산업을 진흥하도록 했고 이를 도울 AI정책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AI윤리 확산을 염두에 두고 안전성·신뢰성·접근성·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내용으로 하는 AI윤리원칙을 제정·공포할 수 있게 했다.

고영향AI나 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AI사업자에 AI 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생성형AI나 AI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일각에선 AI기본법보다 AI전환법을 선호하는 시각도 있다. AI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규제보다는 향후 확보될 기술 수준도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면서 인권이나 윤리 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학자 출신인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은 AI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졌다.

그는 기후변화와 인구이동이 전지구적인 인구이동을 야기하며 정치, 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데 AI가 이러한 위기와 결합하면 글로벌 다중복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AI가 기존과 미래의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있는 만큼 기존 산업 및 노동과 관련된 AI논의를 넘어 정치, 경제, 안보, 선거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AI전환법이 필요하다고 차 의원은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포용법안(과방위원장 대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을 펼치도록 규정한 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