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양육비와 상속권 등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우성과 문가비의 혼외자 스캔들 관련, 상속권 및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먼저 양 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정우성은 문가비가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했다”며 “원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자이니 당연히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가비씨가 가지고 정우성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며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인 만큼 현재 기준 가장 큰 액수는 300만원이다. 다만 양육자와 논의해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된다며 ”현재 정우성의 자식은 혼외자 한 명으로 알려졌으니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말했다.
‘이런 케이스가 최근 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으로서 많이 본다. 상속권 다툼까지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년 만에 자녀라고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번엔 워낙 유명인이라 화제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의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인정하며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