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술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8시30분쯤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30대 B씨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보자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라. 휴대폰 던져 버리겠다”며 “형들하고 술 먹는 데 버릇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B씨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화를 내며 폭행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B씨가 일하는 화물차 정비업체에 차량 정비를 맡기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이날 술자리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B씨를 위로하기 위해 A씨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성행개선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