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팔에 장애가 있어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B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아이가 한쪽 팔에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점과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뒤집었다는 부부의 진술을 수상히 여기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A씨와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포착됐다.
친모는 지난 25일 구속됐으며,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부부 모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양해야 할 첫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한 영장은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