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제한' 1천명 규모 집회 개최한 노조간부 벌금형

연합뉴스 2024-11-26 11:00:35

벌금형 (PG)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1천명 이상 노조원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었던 A씨 등은 2021년 10월 49명이 참석한다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1천450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A씨와 B씨는 감염병예방법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해당 노조에 4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2시간 동안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이 부여되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까지 받았으나 유죄가 인정됐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