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포화율 99% 달해 퇴직자 생겨야 새로 임용…2014년 이후 정원 그대로
소송 증가·복잡화 속 '재판 지연' 원인 지적…서영교 의원 등 개정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천206명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정원은 3천214명이다. 현원과 8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비율로 따지면 99.75%가 찼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더는 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법원 내부적으로는 내년 퇴직 법관 수가 그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고법 판사들의 근무지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도입한 각종 처우 개선책이 퇴직 인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상대로 들어맞으면 내년 임용 법관 수는 지난 10년간 평균인 116명의 절반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신임 법관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법원별 합의부 구성에 문제가 생겨 일부 재판부는 폐쇄될 수 있다. 이들이 연차가 쌓이면 경향 교류 원칙 등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을 내야 하는데 직전 기수와 인원수가 수십명씩 차이가 나면 원칙에 따른 인사도 구조상 불가능해진다.
고질적인 판사 부족은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왔다. 한국의 판사들은 2019년 기준으로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르는 사건을 인당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1990년부터 현원이 정원에 근접하면 판사정원법을 개정해 이 같은 부족 현상에 대응해왔다. 소송 증가와 난도 상승, 재판의 전문화 흐름도 함께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판사정원법은 2014년 개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로 발의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정원을 늘려 총 3천584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 대법원장도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통상 신임 법관 임용 계획은 매년 1월 중순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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