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 子' 정우성 혼외자, "상속권 100%… 양육비 月 300만 원 예상" ('연예뒤통령')

스포츠한국 2024-11-26 08:17:32
배우 정우성.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배우 정우성.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양육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그가 매달 지급해야하는 양육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 양육비 얼마나 될까? 정우성, 문가비와 혼외자 갈등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해당 영상에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와 이진호의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정우성 혼외자 인정 논란과 관련 그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비롯해 상속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진호와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가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된다”며 “친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갖는다. 법정상속분을 갖는 것이다. 아이가 한 명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100%”라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사진=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사진=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사진=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이어 이진호는 양소영 변호사에게 양육비 산정 규모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첫 번째는 합의에 의한 금액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 기준표가 있다”며 “수입이 1200만원 이상인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이 없다. 기준표에 의하면 현재 기준,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금액은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더 높이 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정우성이 양육비 책임만 다하면 아이 문제는 문가비가 키워도 법적 문제는 없나’라는 질문에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낳기로 결정했다’ 까지만 알려져 있다. 문가비의 선택에 의해 정우성은 법률관계가 부수적으로 바뀌는 것이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정우성이 다른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케이스가 최근 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으로서 많이 본다. 상속권 다툼까지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 십 년 만에 자녀라고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번엔 워낙 유명인이라 화제가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어 “나의 아이에게 지난날 내가 보았던 그 밝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산을 고백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24일 디스패치는 지난 3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가깝게 지냈으며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했다. 또한, 정우성은 문가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태명을 지어주며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가비와 산후조리원, 병원 등을 함께 논의 하며 새 생명을 맞을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소중한 생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에 같은 날 아티스트컴퍼니측은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