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2심서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뷰어스 2024-11-26 01:00:2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