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무기 등 주요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의 국회 국방위원회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방위 법안소위 논의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국군을 해외 파병한 국가 등을 제외한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가의 범주를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정안을 수정해 추후 국방위 법안소위에 다시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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