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가수 싸이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 유엔빌리지 빌라를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비즈한국은 싸이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집을 압류당했다가 5개월 뒤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싸이 부부는 2008년 9월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인 더하우스 복층세대를 22억원에, 바로 옆에 위치한 사무소를 3억7200만원에 매입했다.
싸이는 2020년 파르크한남으로 이사했고 더하우스는 전세를 내줬다.
이후 민원을 접수한 용산구청은 싸이 부부의 더하우스를 현장점검 했고 무단 용도 변경,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싸이 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5월 빌라를 압류했다.
싸이 부부는 지난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5개월 만에 압류를 해제했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여전히 위반건축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싸이는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으며,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