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위원장에게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교육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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