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서 임시주총 소집 심의…집행임원제 부정적
영풍·MBK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 상법상 결격 사유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송은경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이 25일 이사회를 열고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일부 신규 이사 후보에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이사회가 심의를 한 시점과 의도 모두 석연치 않다"면서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는 없고 고려아연 이사회 심의는 임시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연합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며 나아가 책임 회피 가능성 등의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연합에 신규 이사 선임에 관한 결격 사유를 해소할 방안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영풍·MBK 연합의 회신이 오면,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 및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이사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이사회 심의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받은 지 29일 만에 이뤄졌고, 이 기간 이사회는 유상증자 추진·철회를 결의하는 등 두 차례 개최됐다고 짚었다.
영풍·MBK 연합은 "사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청구 시점에서 29일이 지나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임시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법원의 심문기일을 이틀 앞둔 날로, 이사회가 심문기일이 임박해서야 주총 소집 심의를 진행한 건 법원 결정을 미루거나 주총 소집 허가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위한 주주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자격 및 전문성을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해왔다"며 사외이사 요건은 임시주총 소집통지·공고에 관한 사인이지 결의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임시주총 소집결의를 하고, 추후에 서류를 확보해 소집 통지·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영풍·MBK 측 추천 사외이사 후보들 중 상법상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는 후보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주총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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