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협회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반대"

연합뉴스 2024-11-25 17:00:29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 예정사들은 25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두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했는데, 대통령령보다 상위 규정인 법률에서 이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과서협회와 발행 예정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진다"며 "이렇게 되면 개발 손실을 발행사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는 필요하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지위가 확보돼야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