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일퇴' 이재명 사법리스크…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진행

연합뉴스 2024-11-25 17:00:27

'유죄' 선거법 혐의는 서울고법서 2심 공방…'무죄' 위증교사도 재격돌 예상

수원지법은 법카유용·대북송금 심리…중앙지법도 개발비리·성남FC 심리 중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앞둔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이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가 나면서 남은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아직 모두 하급심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혈투' 끝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두 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가 예상돼 이후 서울고법 항소심의 법정 공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 '개발비리·성남FC 의혹'도 위증교사 무죄 재판부가 맡아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3개 사건으로 기소된 뒤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사건들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최장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백현동 개발비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물론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고, 이 대표가 용도변경을 결정했다는 점이 바로 배임 혐의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재판부 간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출입 제한되는 서울중앙지법

◇ 수원지법,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심리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5부에 배당됐지만, 앞서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11부로 재배당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사업비와 방북비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북송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이제 재판부 배당이 완료된 단계라 아직 이 대표가 이들 재판에 출석한 적은 없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에서만 일주일에 2~3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수원지법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3~4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법원의 첫 판단은?

◇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항소…위증교사도 2심 수순 예상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이 대표는 지난 21일 항소했고, 이튿날 검찰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에 한 재판부에 배정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지적해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선거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에 권고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실제 증언을 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고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화하고 재판 관련 발언을 나눈 이 대표의 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 달 2일까지는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