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최대 6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선일보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전 부대표 2명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얼마나 될지 논의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A 전 부대표는 지난 3월14일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민희진 전 대표에게 해지 시점은 6월말, 월 평균 매출액은 2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뉴진스 멤버 1인당 위약금이 약 124억원으로 5명 총합 620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잉? 뉴진스? 얼마 안 되는데?”라고 답했다.
그러자 B 전 부대표는 “월 평균 매출액을 인당 20억은 잡아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고, A 전 부대표가 “죄송하다. 저는 정산금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매출액 하면 인당 15억원~20억원 나올 것 같다. (총 위약금은) 4500억원~6200억원이다”라고 정정했다.
이는 업계에서 예상한 액수와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기간이 5년 남아있다고 봤을 때 위약금이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이란 것이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2주 내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회사를 아예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