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했던 마지막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시 면적 제한 규정이 사라지는 것.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을 위해 전용 출입구 설치 규정도 사라진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에는 85㎡ 이하, 2021년 120㎡ 이하까지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앞서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규제는 이미 폐지가 완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는 지난 10월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던 일부 규제가 사라진다.
우선 생숙 소유자들이 자발적 선택에 따라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심선 치수란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