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보미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오늘(25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검사 구형과 동일한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10개월 만인 오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으로, 선고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였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에서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