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25일 해상에서 배를 운항하다가 선박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26분께 완도군 금일읍 한 해상에서 1.28t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하다가 인근에서 항해 중인 1.81t급 양식장 관리선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명이 탑승 중인 피해 선박의 선원 1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선박 오른쪽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A씨는 피해 선박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해경에 의해 도주 4시간 만에 인근 섬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날까 봐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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