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전자담배업계 "신속히 규제해야" 한목소리
청소년 무방비 노출…처벌 규정 없고 경고문구와 그림 의무화 아니다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놨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신제품 노마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마드는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천회를 흡입할 수 있다. '퍼플'과 '콜드' 두 종류로 권장 소비자 가격은 1만7천원대다.
BAT그룹은 규제 공백을 노리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인정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라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세금이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유통사별 할인이나 '1+1' 등 판매 촉진 행사도 가능하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일반 담배처럼 경고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담배에서도 연초처럼 발암성, 생식 독성 등 다양한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한국에서 최초로 노마드를 출시한 배경을 두고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 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 담배 관련 규제는 없지만 회사는 담배 관련 규제를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갈 계획"이라며 "천연 니코틴 담배처럼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한 것이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 서울 YMCA 등 세 개 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합성 니코틴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담배와 관련한 법 개정안은 모두 9건 발의돼 있다.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사와 소매점 등으로 구성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유통 질서 확립, 담배유형별 과세 체계 정립을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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