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데일리한국 2024-11-25 14:40: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