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규제 폐지…'생숙→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데일리한국 2024-11-25 13:18:17
사진=이연진 데일리한국 기자 사진=이연진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적용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지만, 이를 폐지한 것이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기조였다. 2006년 전용면적 59㎡ 이하, 2009년 전용면적 85㎡ 이하, 2021년 전용면적 120㎡ 이하에서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생숙 소유자들이 원할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오피스텔 변경 시 안목치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인 '중심선 치수'에서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인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