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타스 통신 등 현지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1년간 전선에 투입되는 신병의 채무를 최대 1000만루블(약 1억35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교도소 수감자, 북한군 파병, 외국인 용병 모집 등을 통해 병사를 충원하고 있다.
러시아군에 소속된 외국인 용병은 매달 2000~3000달러(약 281만원~421만원)를 급여로 받아왔다. 입대 일시금도 2000억달러(약 281만원)에 달한다. 러시아는 서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북한군 파병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