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2심, 오늘 오후 결심공판

뷰어스 2024-11-25 14:00:2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혐의에 대한 항소심으로 14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 2심 재판이 오늘(25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항소심 결심공판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았다.

검찰은 곧장 항소에 나섰다.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 부분 공소장도 변경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불복 소송 1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회계 기준을 일부 위반했다’고 판결했기 때문.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 인정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재판부는 내년 1월 말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내년 1월 말 설날 연휴가 겹친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