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기도 산하 한 재단의 대표에게 모든 직원이 '시차 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차 출퇴근제는 육아 또는 출퇴근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과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제도다.
재단 소속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운영직 근로자 A씨는 일반직 직원과 시차 출퇴근제 사용이 제한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행정이나 학예 연구를 하는 일반직과 달리 발권과 전시장 운영 등 박물관 관람객 대상 업무를 하는 운영직에는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재단 대표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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