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12월 20일까지 내년도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40개 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청년 중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남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창업자들에게는 ▲ 12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지원(월 최대 80만원) ▲ 전문가 맞춤 컨설팅 ▲ 마케팅 지원 ▲ 창업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이 이뤄진다.
신청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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