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억울한 영업정지 예방 차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인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나이를 속인 청소년 이용자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인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이용자의 청소년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분을 면제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 관련자의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주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예고 기간 내 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