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부족으로 지속 확대…농가 고용주 인권교육 강화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올해 경기도 내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천587명으로 지난해 1천54명보다 1천533명(145%) 늘었다.
추수철인 10~11월 치 고용자 수까지 반영한다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내 20개 시·군 농가에서 내년에 필요하다고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만 4천4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내달 4일까지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 양평 등 9개 시·군의 고용주 3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주로 ▲ 고용주 준수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 인권 침해 예방 ▲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창수 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방소멸, 농업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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