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현행 유지·입영 연기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고심 중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복귀하는 전공의의 입영 연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내달 초에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각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근무·수련할 인턴과 레지던트를 뽑는다.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친 뒤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이번 모집으로 내년 상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터라, 정부 역시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정원을 유지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복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의 요구 등이 반영됐다.
특례를 적용해 내년 3월 복귀를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애초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예외가 적용되면 2∼4년차 전공의들도 내년 3월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에도 이러한 수련 특례를 적용했다.
지난 8월 공포된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18조 2의 특례 조항에 따르면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는 건 특례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현시점에서 특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 특례라는 건 일단 전공의들이 복귀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거고, 더욱이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므로 정부가 언급하긴 어렵다"며 "지금 수련 특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입대 시기를 연기해줄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이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명이어서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천여명을 크게 웃돈다. 이렇다 보니 입영에 최대 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게 병무청의 예상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현장에서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수련을 재개하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