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오른 이재명…'위증교사' 내일 선고

연합뉴스 2024-11-25 00:00:17

'검사 사칭' 관련 거짓증언 요구 혐의…"있는대로 말해달라 한 것"

금고형이 기준…선거법 징역형 이어 유무죄 여부·형량 판단 주목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된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만약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 인정될 경우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도 있다.

다만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인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인,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선거법과 다르게 벌금형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다.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심 재판(대장동·위례, 대북송금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일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옮겼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한다. 보안요원을 늘리고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당일 공용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