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도아 기자] 주말을 맞아 대형마트 휴무일에 관심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시행한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11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은 10일과 24일이다. 이에 오늘(24일)일부 영업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국 대형마트는 쉰다.
휴무일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충청북도 청주시는 기존의 일요일 대신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했다. 이는 평일에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했으며, 부산 일부 지역도 올해 5월부터 평일 의무 휴업제를 도입해 순차적으로 확대 중이다. 서울 중구 역시 최근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했다.
경남 김해시도 기존의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대상인 대형마트 6곳과 준대규모점포 23곳이 포함되어 총 29곳의 점포가 영향을 받는다. 지역 상인들과 대형마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요일에 쇼핑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했다. 기존의 오전 0시~8시(8시간) 제한에서 오전 2~3시(1시간) 제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을 포함한 주요 대형마트 4곳과 33개의 준대규모점포가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며, 마트 운영 효율성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마트 방문 전, 지역별 의무 휴업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휴무일은 지역 정책과 마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방문할 경우, 헛걸음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단순히 마트를 쉬게 하는 날이 아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대형마트 간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소비자로서 정책의 의도를 이해하며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