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인정·반성하며 합의" 벌금 1천만원…불복 항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 추후 불입건으로 종결된 것을 알고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범죄를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22년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B씨의 주택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를 의뢰받아 사건 위임 약정을 맺었다.
그러다 다음 달 의뢰인이 위임 약정 해지를 통지하자 A 변호사는 선임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를 주택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약 1년 뒤인 2023년 10월 A 변호사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해당 사건이 그해 1월 불입건 종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변호사는 옛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 보수금 3천만원을 보내달라. 입금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주택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됨을 알려드린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옛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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