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우현 의원(동래2)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일 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예방 교육에는 성범죄 대응법과 피해 발생 때 의료·법률 상담, 신고 절차, 디지털 윤리 교육을 포함해 피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기존 조례에서 피해자 보호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했던 것을 교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교직원의 범위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모든 행정기구와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된 사람까지 포함해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과 회복 지원, 치료비와 법률 지원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송우현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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