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대법원 판결 반영해 '원서접수 취소·환불' 공고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 불가'가 확정되면서 이미 접수된 원격대 졸업생들의 응시 원서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오는 30일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공지를 통해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 등의 응시원서 접수 취소와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2급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소지자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간 원격대학에 개설된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나 관련 교과목 이수자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해왔다.
이번에 국시원이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난달 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응시 자격에 특정 원격대학을 명시한 국시원의 시험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협회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협회는 그간 원격대학에선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치료학과 등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시 자격을 유지해달라며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국시원이 응시 불가를 확정하면서 30일 시험에 원서를 낸 원격대 출신 수험생들은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마다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원격대학 출신이 15%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격대학의 관련 학과 학생들은 "국시원의 안내를 믿고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을 보호해달라"며 별도의 시험 기회 제공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접수 취소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률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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