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에 자신 홍보사진 넣어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후보 벌금형

연합뉴스 2024-11-23 09:00:18

창원지법, 항소심서 1심과 같은 300만원 선고…"능동적이고 계획적 범행"

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산청군 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자기 얼굴과 활동 사항 등이 담긴 홍보 전단을 직접 배부, 발송하거나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전 선거운동 기간은 그해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였으며 선거는 3월 8일 실시됐다.

A씨는 이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는 새해 인사를 겸한 홍보 전단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자기 이름과 얼굴, 산청지역에서의 농업 및 대외활동 등을 부각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례 예시집에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자기 사진이 포함된 연하장을 보낼 수 있다고 돼 있고, 문자 메시지에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없어 위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연하장 등에 농업 및 대외활동 사진까지 첨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새해 인사보다는 A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자 메시지 역시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기보다는 A씨에 대한 투표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구두 경고 및 경고를 받은 점을 더해 보면 A씨는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