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노후 경유차 운행 집중 단속

뷰어스 2024-11-23 02:00:20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경유차는 운행 중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이 다량 배출이 되어 국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매연 저감장치 등 조치 없이 운행 중인 64% 이상의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이 상시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더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는 평소보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일환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은 기존 수도권, 대구, 부산에만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지방 지자체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과태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부족해 미세먼지(PM10, PM2.5) 같은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이러한 물질들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변환되거나,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로 배출돼 대기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관허 폐차장 2003-1 막차폐차 노용준 과장은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몇몇 지자체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이 됐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을 하는 만큼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차량의 가액만큼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가액이 감가 되기 전 참여하여 보조금을 산정 받는 것이 유리하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의뢰한다면 간단한 절차만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