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2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자국인 정착민에 대해 행정구금 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와이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츠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이스라엘이 정착민에게 이런 가혹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구금이란 정식 기소나 재판 절차 없이 신병을 일시 억류하는 처분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점령한 서안에서 군법에 따라 주로 팔레스타인 테러 용의자에 이를 적용해왔으며 현재 3천400명 정도가 행정구금 상태다.
서안에 거주하며 현지 주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극단주의 유대인도 행정구금될 때가 있다.
카츠 장관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서안의 이스라엘식 지명)의 정착촌이 심각한 테러 위협을 받고 있고, 정착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국제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인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은 규탄한다"면서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가해자를 기소하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예방책을 마련하면 된다"라며 행정구금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츠 장관의 전임인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시절 이스라엘인 16명이 행정구금됐고, 이스라엘 연립정부의 극우 정파들은 집권 리쿠르당을 향해 이같은 조치를 비판해왔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정착민은 2등 시민으로 취급당하며 권리를 짓밟혀왔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고,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도 "수년간의 불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정착민 폭력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남부 공격 이후 급증했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이런 경우 유대인 가해자를 거의 체포하지 않는다"라며 이스라엘인에 대한 행정구금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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